이날 국무회의는 우선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추진위원회’,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무보수 자문위원이지만 위원장은 장관급. 청와대는 이미 지난 정부에 비해 장ㆍ차관급 6명을 포함, 직원 93명을 늘린 상태다.
국무회의는 또 19개 부처에 41명의 장관 정책보좌관을 두는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과 관계 개정령도 의결했다. ‘장관 지시 사항의 연구 검토나 국민의 국정참여 촉진 및 의견 수렴’ 업무를 위해 2ㆍ3급 19명, 3ㆍ4급 5명, 4급 17명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 모씨는 “비록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장관급 3명을 포함해 부처 국장급인 2ㆍ3급과 과장급인 4급 등 고위직이 40개를 넘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선 고위직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신설된 장관 정책보좌관을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운영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인 장관에 한해 2명씩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 기관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각부 장관에 한해 이미 있는 비서관외에 2-4급 정책보좌관 1명을 부처 사정에 따라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 등으로 다양하게 추가 채용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장관정책보좌관설치·운영규정은 특히 외부인사로 보임할 경우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원이 500명이상인 부처는 3명, 그 이하 부처는 2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1명의 비서관외에 1명씩 더 두는 선에서 일단 운영해볼 것”을 지시하고 “보좌관 채용시 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하고 장관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영동 처장은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금감위원장 등 장관이 아닌 장관급의 경우도 앞으로 정책보좌관 기용의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박영민 기자ymp@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