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응시 박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3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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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용준 기자 sasori062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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