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일방인사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3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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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전보기준 합의 무시 발령 주장 최근 관악구가 단행한 6급 이하 인사발령을 두고 공무원노조 관악지부가 전보기준을 무시한 인사전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용호 관악 지부장은 3일 “이번 인사발령 이전에 구청 측과 직장협의회간 협의를 통해 전보기준을 만들었는데도 지난 1일 합의사항을 어긴 인사발령이 단행됐다”며 구청을 비난했다.

윤 지부장에 따르면 인사발령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직원이 다시 구청요직에 전보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구청이 합의 기준을 어겨 가면서 전보발령을 한 사실은 절대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2일 윤 지부장이 이번 인사 발령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구청 측과 노조간 합의 사항은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발령시 조직의 안정과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3분의 1만 전보한다 △타구 전입자는 전원 동사무소로 전보한다 △격무 부서와 선호 부서는 순환 전보한다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직원들을 순환 전보한다 △지난달 12일자 전보대상자 중 제외자는 전원 전보한다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등 고충상담 직원들을 배려한다는 것 등이다.

관악지부가 인사문제로 이처럼 거센 항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또 구가 지난달 단행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잡음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관련, 2일 오후 구청장 실에서 김희철 청장과 윤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구청, 직협간 면담을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해 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이번 인사에서 발령 받은 지 1년 미만인자가 전보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조직형평 상 부득이 한 사항이었다는 점과 함께 향후 정기인사 시 직협회장이 참여한 전보인사기준 선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간외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등의 사항이 합의 됐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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