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호 관악 지부장은 3일 “이번 인사발령 이전에 구청 측과 직장협의회간 협의를 통해 전보기준을 만들었는데도 지난 1일 합의사항을 어긴 인사발령이 단행됐다”며 구청을 비난했다.
윤 지부장에 따르면 인사발령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직원이 다시 구청요직에 전보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구청이 합의 기준을 어겨 가면서 전보발령을 한 사실은 절대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2일 윤 지부장이 이번 인사 발령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구청 측과 노조간 합의 사항은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발령시 조직의 안정과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3분의 1만 전보한다 △타구 전입자는 전원 동사무소로 전보한다 △격무 부서와 선호 부서는 순환 전보한다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직원들을 순환 전보한다 △지난달 12일자 전보대상자 중 제외자는 전원 전보한다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등 고충상담 직원들을 배려한다는 것 등이다.
관악지부가 인사문제로 이처럼 거센 항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또 구가 지난달 단행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잡음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관련, 2일 오후 구청장 실에서 김희철 청장과 윤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구청, 직협간 면담을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해 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이번 인사에서 발령 받은 지 1년 미만인자가 전보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조직형평 상 부득이 한 사항이었다는 점과 함께 향후 정기인사 시 직협회장이 참여한 전보인사기준 선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간외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등의 사항이 합의 됐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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