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던 파병문제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절실한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이제 파병안이 가결된 이상 반대했던 국민들도 국익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그리고 치열한 논란 끝에 어렵게 도달한 결론인 만큼 국민적 수용자세를 보이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가 국회의 파병안 의결 이전에 파병에 반대하여 파업 운운한 것도 공기업 노조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이미 결정된 파병문제에 대하여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파업을 예고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파병문제에 대하여 지하철공사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이 조합원총회를 갖고 파병저지를 위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노조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용(解傭) 기타 기대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최강노조 어쩌고 하면서 노조본연의 설립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주장은 분명 위법이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는 또한 지하철노조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그들은 국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하철공사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부채가 5조7343억원이고 매일 2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를 생각해 볼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때다.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이때에 시민의 발임을 자처하는 공기업노조인 서울지하철이 노동조건과도 무관한 문제로 파업을 하여야 되겠는가?
이제 더 이상의 시비는 국력만 소진시킬 뿐이고 국익을 고려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세심한 부분들까지 신경쓰며 노력해야할 서울지하철공사가 파병반대란 거창한 주장을 위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파업주장은 당장 취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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