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따르기-춤 강요 회식자리서도 안돼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30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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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차별·희롱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 강요하지 않기’,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기’,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긍정적인 의사로 오해하지 말 것’

이는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최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예방대책’의 일부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남녀평등에 관한 의식과 함께 제도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직장내 남녀차별과 성희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직원들 상호간에 존중과 평등을 실천하고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남녀차별 및 성희롱 예방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연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남녀차별의식개선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서별로도 부서장 주관아래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남녀차별 및 성희롱 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자결재 코너에 Cyber 고충상담센터를 마련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공적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상대가 자신의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적극적 행동을 중지한다 등 직원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11개 항목을 ‘광진가족 에티켓’으로 선정, 생활화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통·반장 회의나, 민방위교육, 직능단체 회의 시 이에 대한 교육을 병행, 주민들이 성희롱 및 남녀차별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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