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계자는 “조직 업무수행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계급제는 직원들의 인격을 모두 계급으로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법은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을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력직 중 일반직공무원은 행정 기술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으로 구분된다. 또 △행정 기술직은 1급∼9급, 8개 직군 38개 직렬로 △연구직은 연구관 연구사, 5개 직군 12개 직렬로 △지도직은 지도관 지도사, 1개 직군 3개 직렬로 △기능직을 기능1급 기능10급, 10개 직군 22개 직렬로 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고착화된 제도, 서열중심의 비민주적인 제도라며 계급제를 폐지하고 교원공무원과 같이 단일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철저한 Rank System으로 운영되는 등 자격·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부여하고 일정한 지위에 중점을 두는 공직분류방식인 이 제도는 몰 인간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담당할 직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광범위한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일반행정가를 양성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 일반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능력을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반면 사회가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행정 업무도 수직적·수평적으로 전문화 돼야 함에도 불구, 계급제는 수직적으로만 전문화 돼 있어 횡적 전문화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영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발달한 계급제는 직위, 직무중심의 공직분류인 직위분류제와는 달리 공무원의 자격 학력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신분보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일반적으로 상호 대립되는 공직분류 방식이지만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오늘날 각 국에서는 양 제도의 장점을 따서 상호 조화시키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68년 ‘Fulton위원회’의 건의를 시작으로 80년대 Thatcher행정부이후 전통적인 계급제가 거의 폐지된 상태다.
▲계급제의 문제점
공무원노조는 개인의 능력이 배제된 체 계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생산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계급제 하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결정권을 하부로 위임하더라도 조직의 평면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강서구청지부 남현우 지부장은 “계급제가 50여 년 동안 고착화 돼오다 보니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화 된 면이 있다”면서 “간부직 공무원들이 직위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려 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 하에서는 의사전달 통로가 막혀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개선방향
노조는 계급제가 다양한 행정수요 및 승진적체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급제의 한계와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자격·등급의 계층과 직위의 계층을 분리해 다양한 직능 할당이 가능하고 전문직에 대해 급여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현우 지부장은 “공무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라며 “한 계급이 올라가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수단으로 진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승진을 위한 줄서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계급제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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