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의 팽창, 지역주민의 욕구의 다양화, 지방의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의 법률·재정·기술적 상황도 점차 복잡하고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자질을 가진 의원들에 의하여 운영될 때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현실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이다.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월 90만원, 회기 수당 1일 8만원으로 년간 120일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의원은 활동비 55만원에 회기 수당이 1일 7만원이 80일간 지급되어, 광역의원은 월 170만원, 기초는 102만원을 이들은 월급 대신 매달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국내 여비 등을 지급 받고 있다.
이러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의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진 의회의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우수 전문인력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적 지식과 경륜이 필요한 의정활동이 현재처럼 생업을 영위하면서 남은 시간을 이용,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현 지방의회 풍토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재력이 우선돼 정당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이는 또 하나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새롭게 종속시키는 절차라는 지적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러나 막대한 각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볼 때 지방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등이 동원돼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가 이뤄진다면 유급제로 인한 세출을 감안하고도 절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라리 돈 안쓰는 정치를 강제해야 마땅하지 ‘명예직’이라는 명분과 취지에 집착해서 유급화를 반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력없는 깨끗한 전문가들이 세금으로 급료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야 깨끗한 지역정치가 꽃필 수 있고 지방행정도 철저하게 개혁 발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재력 있는 지방 호족들의 허영심과 명예욕을 채우는 쪽으로 지방의회직을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제는 근본적인 위기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현재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위와 대우를 가지고는 안된다는 인식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인식의 공유 하에 유급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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