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또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시행계획’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건교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등을 제외하고 금전·선물·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고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무가 관련된 경우 3만원을 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062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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