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윤리강령 오늘 발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8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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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개 기관 금품·향응·경조 엄격규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윤리강령)이 19일부터 발효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각급 공무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경조금을 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한 접대가 불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320개 각급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효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방위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근거로 각급 기관이 자체 특성에 맞게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도 `자체규칙'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부방위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허용기준 3만원 이하)을 받는 행위 ▲직무관련성 여부 및 직급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기준(5만원 이하)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3만원을 초과한 화환·화분 수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전별금·촌지 수수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의 사적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직무관련자는 `모든 국민', 직무관련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 ▲민정·정무수석실과 인사보과관실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일체의 식사·접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체강령'을 마련했다.

국세청도 `일체의 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자체강령을 정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상·하급자 또는 동료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을 대신해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했고, 부방위도 향우회·동창회 임원직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자체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청와대 자체강령의 경우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일부 부처의 강령은 `미풍양속'에 준하는 사적 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의 경우 부방위를 통한 언론공개 및 인사자료 활용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며 1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행동강령에 따라 수수가 금지된 금품은 즉시반환·폐기·기증·국고귀속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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