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이 각 시·도 교육청의 세부안 작성 단계를 거쳐 단위학교로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성격상 권고사항에 불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확 달라진 방학 생활’을 안겨줄 희소식이 못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Y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진모(25.여)씨는 “어차피 기간제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계획이나 급여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다 정해진 상태”라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부의 발표와 무관한 방학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E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이모(27)씨는 “방학 중에는 매일 나와야 월급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학교측으로부터 들었다”며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인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인터넷의 `수고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위한 카페(http://cafe.daum.net/giganje)’에서 `Joonang’이라는 ID의 네티즌은 “이번 방학에 정교사들은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 나오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10일 간의 휴가를 제외하고는 꼬박 학교에 나가야 한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원 차별대우 개선 권고를 내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 발표된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 사안이 마련된 후에야 각 학교에 전달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교육예산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의 새 지침에 맞게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기간제 교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이미 학교측과 계약을 마친 기간제 교사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의 처우개선과 행정의 경제성·효율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제성 있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