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남지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인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구청장 비서를 별정직7급(구청장 비서)에서 기능직7급(지방운전원)으로 전환시켜준 특혜성인사에 대한 배경, 경위, 절차,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편법적인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기능직,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임용에 따른 임용 전 사전공고 등 적법한 임용절차가 있는 것이며 단체장의 인사권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때에만 그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임용되는 현행 공무원임용제도하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7년10월의 운전경력만을 가지고 있는 별정7급의 사표를 수리하고 동일한 날짜로 기능7급(운전원)으로 신규 특별임용 조치한 것은 단체장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 인사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부는 “권문용 청장은 지난 95년 7월 취임이후 9년째 연임하고 있는 3선 구청장으로서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인센티브 제도라는 명목으로 격려(인사점수)제도를 만들어 직원들을 승진점수의 노예로 전락시켰다”면서 “권 청장은 취임당시 본인 스스로 학연, 지연, 혈연 등 정실인사를 추방하겠다고 전 직원에게 공언한 바 있음에도 불구,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편법적이고 부당한 특혜성 정실인사를 단행해 단체장의 인사권의 남용, 전횡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대후 지부장은 “강남구청의 이번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공직개혁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조치”라며 “특히 이번 인사는 내년 총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권 청장이 청 내에 자기사람을 심어놓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강남구청장은 금번 신규 특별 임용한 구청장 비서에 대한 특별임용을 하게된 배경, 경위, 절차 등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 ▲특혜성 정실인사를 지시한 구청장은 강남구민 및 강남구직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운전원에 대한 특별임용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김종윤 인사팀장은 “이번 인사는 운전원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단행된 정당한 조치이며 또 특별임용근거에 맞는 것은 물론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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