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의 박용식 회장(행자부 직장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단위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내년 7월 예정된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에 대비해 각 직장협의회 조직을 노조 형태로 바꾸는 것.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무원노조법안의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 각 부처 단위별 법외(法外) 노조가 설립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회장은 “직장협의회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서 불법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공무원노조의 입법화에 맞춰 각 직장협의회도 노선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조화를 추진,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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