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 변칙 운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5 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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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다른 발령부서에 임의배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4급이하 일부공무원에 대해 실제 발령낸 곳과 다른 부서에 임의로 배치해 근무케 하는 등 인사를 변칙 운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이재창(한나라) 위원장에게 제출한 공정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사무처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242명중 43명(17.8%)에 대해 실·국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공정위원장이 발령한 부서와 다른 곳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소속부서와 실제 근무부서가 다른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8일 위원장 발령으로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보된 4급 H씨는 같은 날 실장 명령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배치됐고,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송무기획단과 경쟁국에 전보된 5급 S씨와 O씨는 발령과 동시에 서로 소속국을 맞바꿔 근무했다.

공정위는 특히 S씨와 O씨에 대해 실제 근무 부서와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각각 근무평정을 받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인사평정을 어렵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해당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실제 근무 부서와 다른 부서명이 기록돼 경력을 왜곡시키는 등 체계적인 보직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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