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노조 기본권 ‘동상이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7 19:42: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과제’ 토론회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측이 공무원노동기본권 범위를 놓고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7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과제’라는 주제로 2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동부 측은 단체행동권 허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정부입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나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 효력 제한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입법안은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쳤으며 일반노조법이 아닌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이라면서 “다음달 중순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정부 입법안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며 이는 여전히 한국이 노동인권의 후진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입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양측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노동법 개정을 통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부영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공무원 역시 근로자로서의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소속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이광택 부위원장, 참여연대 한 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