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거역 大罪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6 1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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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당론을 거역한 국회의원이 당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당론을 거스른 바 있는 김홍신 의원에 대해 8개월 간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그것도 당기위원회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김의원은 그동안 여러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의 결집된 의사와는 무관한 행보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때는 물론이고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통합분리 당시에도 당론을 거역해 눈총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이런 판에 그를 바라보는 당내분위기가 고울 리 없다. 소속의원의 당원권을 8개월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리는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김의원에 대한 감정의 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론 한나라당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중징계에 대한 명분이 너무 약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전력을 돌아보면 늘 대의명분에 밀리는 취약점을 보여줬다.

정당의 이익을 너무 노골적으로 앞세우느라 최소한의 명분도 쌓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자충수다.

더구나 출당 조치보다 김의원의 활동을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게 한 꼼수에서는 어땠는지 몰라도 징계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생각이 부족했다.

아무리 당내 문제라 해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고민한 흔적은 남겼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번 한나라당의 결정은 오만해 보인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된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헌법 제46조 2항) 임무를 진 독자적 입법기관이고 자신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국회법 제24조)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해야 하는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라며 “거대정당의 지도부가 옹졸한 처신으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망치게 하고 있다”는 반발로 당의 징계조치를 비난하고 나선 김의원의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모른다.

민주당의 지리멸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여전히 저조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민심이다.

반사이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법, 한나라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큰 덩치보다 지략이 돋보이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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