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14회 임시회의 산회 과정에서 김미라 의원과 김기명 의원의 발언을 묵살한 채 산회를 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 됐다.
이날 두 의원은 시민발의로 상정된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상임위를 걸쳐 본 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시키기 위해 30여명의 시립병원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본 회의장 입구를 점거 농성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상현 성남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41명의 시의원들은 의안처리는 물론 본회의장 진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자 본회의장에 들어가 급하게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9일, 김미라 의원과 김기명 의원은 산회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산회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수원지법에 김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동료의원들은 의장을 고소하는 것은 자신들을 제외한 시의원 모두(39명)를 고소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모 시의원은 “이들 두 시의원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1인당 500만원씩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만약 행정재판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나올 경우 39명의 시의원은 명예훼손으로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시의원은 막가자는 것으로 보고 더욱 강력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리 없고 시민들의 눈총은 따가워지고 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 시·군·구 의회 중 성남시의회는 최다 인원인 41명의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역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옛말을 상기시키게 하는 부분이다.
어쩌자고 시의원이 의장을 고발하고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의원들은 외부에서 지켜보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찌 자신들의 주장만을 옳다고 우겨대는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서로가 불신하지 않는 성남시의회, 의원간 서로 존중하는 성남시의회가 돼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본다.
/김택수기자 tsk@siminnews.net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