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市 이래도 됩니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2 2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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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 수 (성남 주재) “공무원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실 및 허위로 보고를 했다면 곧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이지요”

제117회 제 1차 정기회의에서 첫 번째 시정 질문에 나섰던 김철홍(이매동2동·한나라)의원의 격앙된 목소리다.

김 의원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거친 시정 질문에서 인도에 설치한 특수포장(투스콘)의 부실시공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무질서 행위·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3가지 안건을 시정 질문을 했다.

답변에 나선 성남시는 인도에 설치한 특수포장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4종류(투수콘크리트·투스아스콘·레비코·고무매트)의 재질이 있고 분포지역으로는 성남시 분당구 성남로를 비롯, 탄천과 연결 되는 도로 및 하천 둔치에 주로 설치돼 있으나 대체로 잘 정비돼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특수포장의 하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답변을 피해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성남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 조례가 입안돼 건설 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는바 경기도 조례를 분석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정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해본 결과 경기도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정비를 전혀 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답변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시의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발끈 했다.

또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지원 하도록 돼 있다는 답변도 함께 들었다”며“경기도 조례가 제정돼야 성남시 조례를 손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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