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은 현세대 뿐 아니라 후손들도 수혜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어 산림의 보존은 현세대의 공통된 의무이다.
그래서 산림법에는 아무리 자신의 명의로 돼있는 산이라 해도 보전해야 할 임야를 함부로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보전임지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벌금, 형사처벌, 원상복구 등으로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훼손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주민들의 고발에 의한 수동적 단속에만 의지하거나 혹은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눈감아주는 행태가 빈번해 훼손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는 산림법 위반 사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그 처벌 강도를 크게 높였었다. 허가면적보다 많은 보전임지를 훼손한 의정부시의 조 모씨와 파주의 김 모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었고 포천시 일동에서는 잣나무 260그루를 베어낸 김 모(61)씨에게 “공장신축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허가의 걸림이 되는 산림을 제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방치하면 남발할 위험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10여명에게 중형을 내렸었다.
옛말에 ‘도둑 한명을 열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엄한 법으로 다스린다 해도 임야 소유주 스스로가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도덕적 의식개혁 없이는 산림보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 포천시에서 또 다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견됐다. <20일자 19면>
지난 10여년간 5만여평에 달하는 천보산 줄기 보전임지가 훼손된 사실이 지난 19일 주민들의 고발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시는 이미 지난 1995년부터 3회에 거쳐 처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누가 봐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회 벌금 400만원, 2회 벌금 500만원 다시 3회째는 가족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꿨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징수했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산주는 배짱으로 10여년 동안 야금야금 계곡의 형태를 변형시켰고 이미 도덕불감증이 만연된 상태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철거나 이행강제금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듯이 산림도 불법건축물 처리와 같은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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