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에 43억9000여만원 어치의 우리 농산물이 보육시설과 학교의 급식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립보육시설(10곳)과 공립유치원(10곳), 초등학교(84곳), 직원급식중학교(10곳), 특수학교(6곳) 등 모두 120곳이며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10곳을 포함하면 130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 학교는 학교당 평균 3370여만원씩 쌀, 두부, 콩 등 10여 가지의 우리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조례에는 직영 급식 보육시설 및 학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외된 126개 위탁급식학교(초교 2, 중학교 55, 고교 69)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재료를 ‘안전한 우수 농산물’로 규정한 인천시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지난 4월23일 주민발의로 제정됐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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