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생과 공무원 실명제 도입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6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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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선 (포천 주재) {ILINK:1} 옛말에 수서양단(首鼠兩端)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놓고서, 나올까 말까 하는 애매한 태도로 어떠한 상황을 놓고 약삭빠른 태도로 저울질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8일 경기도 포천시 송우리 소재 K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ㅊ’식품의 연두부를 구입한 주부 김모씨(47·소홀읍)가 두부를 먹고 구토증세를 일으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본보 8월9일자 18면 게재)
신고를 받은 포천시청 위생과 담당자는 즉각 현장을 확인, 운송 도중 7℃가 유지되는 냉장차로 두부 등을 운반해야 하나 냉장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탑차로 운반해 변질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업소를 적발했다.

이후 적발된 업소의 징계는 벌금 20만원이 고작이었으며 업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과징금 20만원을 내린 담당자 또한 태연하게 식품위생법 제3조에 의해 적법한 벌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7일과 더불어 과징금도 해당 마트의 경우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를 보듯이 아마 위생과 담당자는 4조와 7조의 양분된 처벌기준을 놓고 잠시나마 ‘수서양단’의 고민에 빠졌을 것으로 마음대로 가위질을 해대는 엿장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봐주기식 행정이 능사가 아니다. 식품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고 공정해야 한다.

두부를 먹고 구토증세를 보인 주부가 더 큰일을 당했다고 가정해볼 때 업주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지도 모르며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는 것은 그나마 공정한 법 집행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할 식품업체나 판매업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단속과 처벌에 미온적인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위생공무원 실명제’와 ‘지자체별 식품위생수준 점수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포천시도 하루빨리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 담당공무원의 점검·단속·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해 특정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시 점검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문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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