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공무원 이모씨를 비롯, 3명(행정 7급. 기능 8급, 청경)은 사업소 근무 기간동안 서로 결탁해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부패에 척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것도 시 정기감사에서(9월20일부터 24일까지) 밝혀진 일이라니 더욱 놀랍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중 성남 사업소의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말로만 듣던 증지대 횡령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고 보니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로 밝혀진 샘이다.
이 같은 현실을 놓고 볼 때 성남시는 고양이들에게 크고 작은 생선을 맡긴 꼴이 됐고 관리책임자는 허수아비였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다.
현재 이들의 징계 수위를 논할 때는 아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는 결정되겠지만 이토록 차량등록사업소의 썩었던 부분이 시 감사에 의해 면밀히 밝혀진 만큼 대수술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성남시의 불시 감사는 꼭 필요했고 이번 사건의 징계 수위도 사안에 따라 결정은 되겠지만 강력한 수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대체로 시 집행부의 징계 수위는 해임·정직·감봉 등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이들 관련자 3명은 경찰 조사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오늘과 같은 황당한 사건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관리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외부의 시각도 변할 것이고 썩어 문드러진 차량등록 사업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리자 문책에도 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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