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해줄까 말까 잠시나마 고민을 한 뒤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요즘 중원구청 공무원들은 민원을 접수받으면 바로 역 민원을 발생시켜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사업자들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끝내는 행정심판이다. 행정소송이다. 2심이다. 3심이다 해서 관청에 의한 소송에 휘말려 재산을 탕진하기 일쑤다.
그렇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 성남시의 일자리 창출은 헛구호로 남게 됐고 이대엽 시장의 의도를 역행하는 일은 곳곳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 봄에는 정 모씨가 상대원동 사기막골에 미니 골프장허가를 취득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민원을 반려 시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성남시내버스(주)도 상대원동 차고지에 가스충전소(액화축연가스 LCNG 높이 18m. 지름 28m.방호벽 13.8m)를 짓기 위해 지난 8월4일 구청에 건축허가 서를 제출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위험성과 소음공해.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모씨도 상대원동 787의 1일대 부지에 미니 골프장 허가를 지난달 18일 제출했으나 해당 부서에서 통장협의회를 통해 타격소음과 주민생활에 저해요소가 된다며 역 민원을 발생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여수동 행정타운 부지 쪽에 건축허가를 제출하려는 다수의 민원인 들에게도 서슴없이 행정 소송을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필자는 이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공무원들 왜 아직도 남아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최근 9급 공채에 합격을 하려면 200대 1의 경쟁을 겪어야 공무원에 채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다.
이들은 언제적 공무원이기에 시정을 역행하고 순리를 역행하며 국가에 예산이나 축내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는 이제라도 일하는 공무원이 적재 적소에 배치됐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정에 역행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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