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계 법규상 폐수처리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용적 2㎥이거나 시간당 용수가 1㎥ 이상일 경우에 설치토록 하는 반면, 방류수기준은 용인시의 경우 ‘나’분류지역으로 13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의 얘기다.
환경정책의 근본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수발생업체로 규정해 신규허가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규모에 관계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용인시는 시간당 용수가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만 되씹고 있으니 한심하다.
현재 용인시는 죽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아직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또한, 포곡면 신원리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수와 하수가 분리되지 않고 차집관로로 모두 유입되고 있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용량이 넘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도 책상머리에 앉아 책무를 다하고 있는 양 법규만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화학적 물질이 포함돼 있으면 분명 폐기물로 분류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세차장은 1차 처리 후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은 의무다.
방류수가 1000ppm 이상이래도 방류해도 괜찮은지 얘기해 보기 바란다.
어느 골목에서 돈 몇 푼 아끼자고 손수 세차를 하고 있는 것도 처벌을 받는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대로 분리안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시민들의 혈세 낭비해가며 홍보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두말 할 필요가 없는 악성폐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복지부동으로 일관했으니….
한번 묻고 싶다. 단 하루라도 그곳에 가서 물 사용량을 제대로 체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이다.
보다 적극적인 환경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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