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이뤄지는 기부체납 계약이 향후 우려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안일하게 행해지고 있어 법정분쟁과 당사자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S시에서는 시화지구 폐기물 소각장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며 253억원에 인수, S시에 기부체납 했으나 핵심시설인 폐보일러와 감온탑이 노후돼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부실인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P시에서는 고려역사 재조명을 위해 1만2000평에 조성중인 고려통일대전이 사업주의 자본고갈로 공사가 멈추게 되자 완공 후 기부체납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P시는 예산 확보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또 K시에서는 기부체납 후 무상면제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시설을 반환하지 않는 광주천 주차장 운영자에 대해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운영자 패소에도 불구, 끝까지 시설을 인도하지 않아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7일 밝혀진 포천시 D수련원의 경우도 포천교육청에서 폐교부지에 수련원 시설로 임대계약을 체결 후 준공을 득하지 못한 불법 건축물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기부체납 받아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3년 1월 정식으로 포천시에서 건축 준공을 받은 후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건축물은 96년에 지어져 그동안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계속한 것이 밝혀졌으며 교육청에서는 2003년 기부체납 받은 것처럼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2001년 시설투자자로부터 기부체납 각서만 받고 실제 법률적 재산권이양이 되지 않았음에도 건축주인 양 행세, 2001년 2002년의 임대료를 임의대로 소급 면제해줬다.
교육청에서는 “96년에 지은 노후된 건물을 2003년에 와서 왜 우리가 기부체납 받겠냐. 속 썩이는 건축물이라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 기부체납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속내는 건축물이 후일 공개매각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골칫거리로 남아 교육청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동을 우려, 무리한 기부체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합법적인 행정처리를 회피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 교육청은 아마 시설투자자에게 ‘소급해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떡밥을 제시했을 것이다.
투자자의 말 중에도 “교육청에서 수차례 기부체납을 종용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D수련원 기부체납의 마무리는 아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부체납, 받을 때는 좋겠지만 누가 순순히 내주겠는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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