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오후 2시30분 벌건 대낮에 말이다. 이해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불거진 현실이고 보니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도둑을 맞은 지 4개월이 지나고서야 피해자 신씨가 본지 기자에게 제보를 해 알게 된 사실이다. 한 두 푼도 아니고 5000만원을 10여십분 간격으로 들락거리며 2회에 걸쳐 환전해 갔고 농협은 민원인이 지급정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수사는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 신씨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환전을 해준 모란지점을 찾아가 도둑의 신분확인은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요건에 맞았다. 법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농협측의 발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기를 포기하는 말로도 해석된다. 아마 당사자들이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때도 법대로 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겠는가.
그러면 수표를 분실한 사람은 책임이 있고 훔쳐다 환전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말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요건이 맞아 환전해 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받고 확인 안 해도 된다는 말로 풀이 할 수 있다. 성남시 관내에도 농협지점이 수 십 개나 운영되고 있다. 모든 지점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보니 면피 차원에서 막 말은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거액을 잃어버린 당사자 입장은 조금도 배려치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보니 농협에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믿음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신씨를 위해 농협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신씨도 농협의 고객이니 고객의 입장에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지울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모란지점은 누가 책임자고 누가 직원이란 말인가.
필자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라고 말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