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투기장된 양주市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7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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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흥 기 (양주 주재) {ILINK:1} 경기도 양주시 관내 농지에 건설폐기물이 수십만톤이나 불법 투기됐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농사를 짓는 농토에 치명적인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 처리업자와 토지주의 묵인 하에 투기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양주시와 주민들에 의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정부와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일부 골재업체에서 골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인 ‘무기성 오니’를 양주 관내 전 지역에 걸쳐 무려 42곳에 13만여톤을 무차별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지하다시피 ‘무기성 오니’는 골재업체에서 모래를 상품화할 때나 자갈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천에 유입되면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것은 물론 농지에 객토를 하게 되면 농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식물을 말라죽게 하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이처럼 건설폐기물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물론 돈이다. 골재업체가 처리업자에게 넘기는 가격이 톤당 5만원 정도라고 한다. 수십만톤의 폐기물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다.

처리업자는 다시 브로커 등을 통해 재차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넘기게 된다. 일부에서는 브로커들이 ‘무기성 오니’ 폐기물이 농토에 객토를 할시 농사를 짓는데 좋다고 꼬드겨 되려 돈을 받고 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다.

이러한 폐기물을 흑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객토하지 않을 경우 작물에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 폐기물 투기를 묵인한 농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양주시가 군에서 시가 된지 1년을 갓 넘겼고, 서울 인근 지역이라 해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이처럼 몇 백톤도 아니고 수십만톤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무차별 투기한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가 그동안 이러한 폐기물을 받지 못하도록 대농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왔다지만, 결과는 관내 전체가 건설폐기물 투기장으로 변해 버린 것.

경찰이 뒤늦게라도 종합적인 기획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한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리업자와 농민과의 결탁여부, 관련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소홀 및 일부에서 제기되는 관련 공무원과 결탁의혹제기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제거와 법적 행정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 양주시가 곧바로 해당투기지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원상복구를 하고는 있다지만 과연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겠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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