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시 방관하는 설성면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2 2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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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 출 (여주·이천 주재) {ILINK:1} 경기도 이천시가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및 과태료부과(2004년 9월17일) 지시를 설성면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이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

설성면장과 관계자들이 행정집행에 대한 시장의 공문을 받고도 묵살하는 등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

설성면이 도로 법면을 무단점용해 도로계획보다 높게 매립하고 농작물 식재 및 토사적치 등의 도로법 제47조1항의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필자는 설성면장이 이천시장의 지시사항을 묵살한 내용을 취재하면서 여러 각도로 느낀바 설성면장의 부실한 행정전반이 주민들에게 들통이 났다고 본다.

이천시장은 도로무단점용 원상복구 조치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강제집행에 대해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 이 지시를 수개월째 묵살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설성면장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설성면장은 이천시장과 동창이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과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지시를 절대적으로 외면했고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지난 2일에도 2차 공문을 하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의 명을 거역한 행위이고 나가서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도로보다 높게 매립된 토지를 묵인할 수 있었는지, 행정대집행 명령을 왜 거부를 했는지, 우기시 도로 침수로 인한 모든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시청고위 공직자는 하급직원이나 면사무소에 민원 행위를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

이천시는 시장이 명한 문제를 묵인한 설성면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설성면민의 민원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도로 무단점용 원상복구는 물론 과태료부과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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