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청량제 ‘완충녹지’ 지켜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7 2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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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선 (포천 주재) {ILINK:1} ‘완충녹지’.

사전적 해설로는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에 길게 설치하는 녹지다.

도시계획상 도로변을 따라 10~30m 정도 넓이로 완충녹지가 지정되면 그곳에 나무와 잔디를 심게 되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땅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고 도로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서 들어갈 이면 도로가 없는 토지는 진입로가 없어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가 없을 경우 상업행위는 더더욱 안 된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는 지난 2001년 63만8000㎡의 택지개발지구가 착공되면서 400여m의 완충녹지가 계획돼 조성작업의 90%가 완료됐다.

그러나 지구 내 도로변 수백m에 달하는 완충녹지는 이면도로가 있는 인접 주거지역 건물들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벌써부터 나무들이 뽑혀나가고 무슨 사연인지 시들어 가고 있으며 잔디는 진입로로 사용키 위해 파헤쳐지고 있었다.

이유는 도로변 완충녹지 바로 뒷편에 세워진 주거지역 건물 입주자들이 뒷벽을 허물고 도로변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장사를 하기 위한 건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이미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한 곳이 수십 군데로 상가 군이 형성돼 상가 앞 완충녹지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일이 이쯤 됐으면 당연히 시에서 제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게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경미한 건축행위까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어 속된 말로 완충녹지계획은 ‘날 샌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불법으로 건물형태를 변경시킨 건축주들은 혹시 ‘세월이 흐르면 별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도시계획을 추진한 포천시 역시 주민편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용도변경 등을 통해 구제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는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며 비싼 가격에 상가를 매입한 대다수의 상인들과 녹지를 원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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