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철회’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7 21:27: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 정당공천제·중선거구제 결의문 통보 지난달 30일 기초단체 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원 양주시의회의장)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북부시군의장단의 서명을 받아 채택 국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의도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목적 하에 의결된 공직선거법은 참여정부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발생인 것으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될 경우 기초의회는 당대당 대립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이 생기고 패거리 정치의 형태로 변화돼 순수한 지방자치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국시군구 기초의회와 연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안성시의회(의장 김진석)도 최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 허용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행위이며, 정당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에 확산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등 반대와 법안을 즉시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결의했다.

특히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해 투쟁할 것을 전 의원이 결의하고 국회 등에 결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안성=박기표 기자 pkp@siminilbo.co.kr

/양주=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