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지됐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했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군에서 행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 이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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