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리게 될 임시회는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1건으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9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에서는 안산시내 주택분 재산세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다룰 예정이다.
/홍승호 기자 h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