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서 잃어버린 물건 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1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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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119 유실물 지키미’제도 운영 “119 유실물 지키미가 떴다”
도봉소방서(서장 문성준)는 사고현장에서 유실된 소지품들을 수거해 소유자나 가족에게 돌려주는 ‘119 유실물 지키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혼잡한 사고현장의 특성상 소지품 분실의 우려가 높고 귀중품의 경우 분실시 따르는 분쟁발생 소지와 소방공무원의 불신 초래 방지, 사고자들의 심리적 안정도모 등을 위해 마련하게 된 것.

소방서에 따르면 지키미란 보살펴 보호하다는 의미의 ‘지킴’과 사람을 뜻하는 ‘이’가 합성돼 발음하기 쉽도록 불려진 것으로 봉사와 희생의 119 이미지를 결합, ‘119 지키미’라고 지어 어려울때 보살펴 보호하는 믿음직한 119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서비스차원의 봉사제도로 구조·구급대원이 당연히 수행할 의무적인 서비스는 아니다.

따라서 소방서에 따르면 범죄현장이라고 판단되는 사고현장은 유실물 수거를 금지하고 가족 등 보호자에게 경찰관이 올 때까지는 현장을 보존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고 특성상 물건이 망가져 못쓰게 되거나 119대원이나 현장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망실된 물품이 있을 수 있다”며 “유실물 발견시 보관낭에 넣어 밀봉한 후 보호자, 병원응급실 관계자, 경찰관서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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