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행정절차 중요성 일깨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1 1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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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최근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과 밀접한 개정법령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의 경우 그동안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수시로 교육을 했으나 이번 실시된 법령교육은 주민들의 개발사업과 밀접한 법률로 수차례의 법령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와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개정된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허가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실무팀장들이 직접교육을 실시했으며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직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구의 이번 실시된 교육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해석 문제로 주민과의 다툼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법령 지식의 향상으로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jsy@siminilbo.co.kr


구리시, 행정예고제도등 교육 가져

경기도 구리시(시장 이무성)는 1일 법제처 김 진 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그동안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다수 입청과 날로 늘어나는 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제고를 위한 것.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경우 반드시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과 민생관련 주요 정책·제도 및 시민이나 이해집단간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시책의 수립이 반드시 입안단계에서 예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한 행정예고제도를 중점 교육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모 직원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결 사례를 전해 들으며 “공직자로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좋은 기회였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다음달 4일에도 행정심판법에 대해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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