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김항수 기자 hs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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