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20년 안돼도 유족연금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7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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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등 위험직무 종사공무원 대상 경찰, 소방관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이 재직기간 20년 미만 직원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순직유족연금을 신설, 지급하는 등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30대 전후가 대부분이지만 그동안 직무수행 중 사망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 대상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으로 한정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군인의 경우, 공무상 사망하면 20년 미만 재직자의 유족에게도 ‘군인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순직유족연금 급여액은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 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지급한다.

또 유족보상금 급여액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해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한다.
다만, 새 법상 유족연금 수급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일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공무원은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위험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공무원이며 수사관, 대테러작전 수행 공무원, 경호원, 산불진화 공무원, 사스 등 법정 전염병 치료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소요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대상인원은 연 20명 내외로 추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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