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4일 제15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키로 한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한 국민기만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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