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성희롱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조치기준,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전담창구를 사회복지과에 설치해 성희롱 접수, 상담과 조사, 사실확인 및 조치, 결과통지, 사후 재발방지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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