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때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1 1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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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85명 발의 김한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85명은 1일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은 단지 재산의 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언제 어떻게 그 재산이 형성됐는지는 파악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그 재산의 취득일자·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하고 그에 대한 재산등록일 전 5년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 재산이 다른 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득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재산의 취득일자·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산등록을 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토록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상자는 우선 자치단체장급 이상의 선출직 후보자와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시켰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를 밝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떳떳한 재산이 아니면 고위공직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사시라는 취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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