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14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의 분할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인 선거구 분할은 소수 정당을 비롯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에는 국회 정개특위나 본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선거구 분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각각의 4인 선거구마다 분할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 기준으로 분할한 것은 중선거구제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3조 2항에서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은평구의 경우 4인 선거구 시 인구수 편차가 1.697인데 반해 2인 선거구 분할 시 1.953에 달해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민노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반개혁적이고 위법한 4인 선거구 분할을 철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노당 서울시당은 현재 각 당 시의원들을 면담하고 있으며, 15일 시의회 개원에 맞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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