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리시장의 시정연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된다.
또한 구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밖에 일반안건 등의 처리와 함께 각종 관내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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