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천현동 43번국도 (구)신장낚시터 입구 하남~광주 310m구간을 불법주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정만 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편도 1차선인 도로변에 대형화물차, 버스, 승용차 등이 양방향으로 늘어서 있어 이 구간 통행차량은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느라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주민 김 모씨(천현동?39)는 “불법주차단속구간으로 시가 지정해놓고 단속을 하지 않자 불법주차 차주들이 차량쓰레기를 마구 버려 불결과 악취가 끊이지 않지만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시 담당공무원은 “이 지역은 상가 등이 많아 불법 주ㆍ정차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는 곳인데도 당시 사업실적을 위해 억지로 단속구간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돼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한 고위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다가 민원인의 반발을 사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하다는 비난이 내외부에서 일고 있다.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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