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을 실시하기에 앞서 차기정 경무과장은 실무에서 총기를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총기사용 한계요건인 정당성,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이러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조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 명심사항과 총기안전사고에 유의해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s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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