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등 개인파산 땐 자격 상실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31 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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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송태경 실장“공무원만 자격 제한은 부당”반박 앞으로 소방시설업자나 의무소방원, 지적측량업자 등은 개인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이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도 ‘공무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개인이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자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던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송태경 정책실장은 31일 “공무원이 단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상의 자격을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구나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개인파산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또 “미국의 경우 금융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도 그 개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직무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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