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 확인후 ‘합법화’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4 1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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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지구내 못짓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허가 양창호 서울시의원, “고건·이명박 재임때… 용적률 특혜도”


서울시가 고 건·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2차례에 걸쳐 아파트지구내에 들어설 수 없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을 허가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2004년 12월 아파트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4일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 아파트지구내에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절대 건축할 수 없음에도 여의도 아파트지구내에 2차례에 걸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감사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4년 12월 ‘아파트지구계획변경 심의’를 통해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관련지역을 ‘슬그머니’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는 여의도동 48의2번지의 대우트럼프월드로 고 건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999년 4월21일 하이테크 하우징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용적률은 1084%였다.

두 번째는 여의도동 47번지 한성재건축아파트로 이명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2년 12월27일 한성아파트재건축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용적률은 549.59%였다.

양 의원은 “이들 건축물은 실제 받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3종) 250%보다 무려 2~4배의 용적률을 받아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며 “해당지역은 용도지구는 아파트지구이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상호 충돌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할구청이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용도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허가 했다’고, 영등포구청은 ‘관련지역의 지구지정관련공문이 누락돼 있었다’고 해명하는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또한 “행정의 기본은 주민간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인데, 관련지역에는 불법건축허가를 내주었고, 또 불법을 확인 이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밖에 “1976년 아파트지구 지정시에 필요했던 요건이 사라졌음에도 아직까지 폐지된 법률이 지정한 아파트지구를 강요하며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만큼 아파트지구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이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용도지구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처리된 것”이라며 “행정상의 실수일 뿐,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이를 감추기 위해
지구지정을 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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