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변상금부과 취소訴 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6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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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등 서울시 9개 구청장 상대 경기도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9개 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전은 “피고들이 원고 지점에 대해 내린 변상금 4억4200여 만원을 취소하라”며 종로구청장 등 9개 서울시 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서울시의 지하매설물통합관리시스템(UUIS)에 수록된 원고회사 지점들의 배전관로 면적과 도로점용허가신청면간 차이를 무단점용이라고 단정했지만, 원고회사가 지난 1985년 1월 건설부(현 건설교통부)와 맺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설치등에관한협정`에 따르면 원고회사와 서울시는 도로점용료와 전기시설 이설공사비를 상호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또 “서울시가 1991년 1월 일방적으로 도로점용료 면제협정 파기를 요구, 총리실 주재 아래 건설부, 동자부, 체신부, 서울시 등 6차례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내지 못하던 중 건설부가 공익사업장의 점용료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993년부터 개정 시행된 후 원고회사는 법령에 따라 점용료를 꾸준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따라서 “원고회사가 설치, 점용하고 있는 지하배전관로는 모두 피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아 무단점용임을 전제로 1/2로 감액되기 이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산정,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종 기자kb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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