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통합강제 인사교류 본격 저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6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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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서울본부, 대응지침 각 지부에 하달… 교류자 소청심사등대행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본부장 안병순)는 6일 ‘시·구 통합인사 교류 대응 지침’을 각 지부에 하달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정기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에 합의하고, 4일 서울시로부터 ‘2006년 하반기 승진·전보(교류) 계획’이 자치구로 통보됐다.

이에 따라 전공노 서울본부는 각 지부별 대응지침을 마련, 강제교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지침은 우선 구청장 면담을 통해 강제교류의 부당성과 공무원노조 의견을 전달토록 하고 있다.

조합원 대상으로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 인사교류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03년 8월18일)와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의 ‘본인 동의없이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킨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무효결정(2003년 10월22일)을 내린 사항을 홍보하라는 것.

특히 강제인사교류 대상자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에서 소청심사→국가인권위제소→법적대응 등을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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