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흥시에 따르면 Y사가 지난 2001년 건축면적을 7007㎡로 넓히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규정을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담당계장 A씨(49)와 직원 B씨(43)에 대해 지난 6월 훈계조치했다.
시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징계시효가 지난 뒤 가벼운 문책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등 제식구 감싸기 식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늦었지만 직원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한 사실이 인정돼 훈계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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