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노동조합 사상 첫 단체교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2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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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접수… 교섭창구 단일화땐 내달께 실시 공무원근로조건 개선등 논의… 법외노조 전공노는 제외


행정부 교섭대표인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철연)과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위원장 전재균)이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접수·검토, 11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각 시·도 공문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공고는 행정부 단체교섭을 위한 첫 단계로서, 공무원노사관계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공고이후 단체교섭 진행일정은 교섭노동조합 공고, 교섭위원 선임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게 되며, 단일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10월경부터 정부와 노동조합간에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9월11∼18일)중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이후 절차는 교섭요구사실 공고(7일) → 他 노동조합 교섭 참여 신청(공고기간 內) → 교섭참여 노조 공고 및 조합측 교섭위원 선임 요구 통보 → 노조측 교섭위원 선임 회신(20일 이내) → 예비교섭 시작 순으로 이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측에서 제출한 교섭과제에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이외에 단체행동권 보장, 대국회 교섭권 보장 등 비교섭사항도 다수 포함됐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하에 합리적인 교섭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반대로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고기간 중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 등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전공노 서울본부 양성윤 대변인은 “현재 전공노는 14만 조합원 실체가 있고 단일 조직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라며 “단체가 법외노조라고 해서 교섭에서 제외하는 것은 계속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갈등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제한된 단체행동권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측에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전공노는 그동안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민간기업 노조처럼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왔다.

권 위원장은 `제한된 단체행동권 수용’ 문제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파업을 했을 때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상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사업장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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