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年 회의일수 80→120일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3 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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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서 개정… 각종 심의안건 합리적 처리 일환 서초구의회(의장 김진영)가 연간 회의일수를 80일에서 연간 120일 이내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연간 회의일수 관련조항이 개정(2006년 4월28일)됨에 따라 회의일수를 늘렸다.

이는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써 실제 줄어든 회의일수를 보충하고 보다 다양한 의회활동을 하기 위한 것.

이에 구의회 관계자는 “늘어난 회의일수를 통해 각종 심의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회의로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이번 제175회 정례회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구정질문 및 답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

또한 일반 안건으로는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휘장 및 상징물에관한조례안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등이다.

/지혜진 기자j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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