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연간 회의일수 관련조항이 개정(2006년 4월28일)됨에 따라 회의일수를 늘렸다.
이는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써 실제 줄어든 회의일수를 보충하고 보다 다양한 의회활동을 하기 위한 것.
이에 구의회 관계자는 “늘어난 회의일수를 통해 각종 심의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회의로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이번 제175회 정례회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구정질문 및 답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
또한 일반 안건으로는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휘장 및 상징물에관한조례안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등이다.
/지혜진 기자j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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