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자치경찰제도는 대통령 선거공약 중 하나로,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에 도입이 국가의무사항으로 명시되기까지 했으나, 법안제출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경찰법 제정이 지연됨은 물론 적극적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당초 내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공약(空約)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발의한 자치경찰법안은 국회제출(2005년11월)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기대하고 있던 자치경찰의 모습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학계·언론 등 각계로부터 나왔으나 현실적인 도입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큰 진통 끝에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기준 의원은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유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안과 자신의 안을 대상으로 도입단위 및 국가경찰과의 기능배분 등 각 쟁점들에 대하여 법안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첫 번째 장이라는 점에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도입시 시행착오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공동후원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박주웅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14일 “양 협의체는 앞으로도 진정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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